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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내 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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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 |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는 경찰청 권장기준에 따르며, 아래 그림은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예이다. | |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안전표지 중 첫번째로 설치되는 최고속도 제한 규제표지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주의표지 ⇒ 우측방통행 주의표지 ⇒ 횡단보도 주의표지 순서로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지시표지(도로 양측에 설치), 회전교차로 지시표지 순서로 지시표지를 설치하며 양보선 설치 지점에 양보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이들 표통안전표지는 운전자 시거에 장애를 주지 않고, 정보량이 과도하지 않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되 교차로 규모와 설치 여건에 따라 공용지주에 조합하여 통합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는 양보선 전방에 상징형 양보 노면표시, 횡단보도 전방에 회단보도예고 노면표시, 회전차로에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