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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내 표지
회전교차로 설치 시 도로 안내체계는 회전교차로 전방에 설치되는 방향 예고표지와 방향표지, 회전교차로 내부에 설치되는 보조표지로 구분되며, 설치는 도로표지 제작 및 설치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10)에 정한 기준을 따르되, 초소형이나 소형 회전교차로는 시거제약, 정보량 과다 등을 고려하여 보조표지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국도 및 지방도의 회전교차로에 도로안내 표지를 설치한 예이며, 방향예고표지(그림 내 표지번호 1)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4차로 이상인 경우 교통량과 자동차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방 1km 내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도로안내표지는 기본적으로 반사지를 이용한 재귀반사식 표지를 사용하며, 시인성이 저하되는 구간이나 운전자의 주의가 더 많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내부조명식 표지도 사용할 수 있다.
 
도로안내 표지 설치 예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는 경찰청 권장기준에 따르며, 아래 그림은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예이다.
 
회전교차로 지시표지 설치 예 및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예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교통안전표지 중 첫번째로 설치되는 최고속도 제한 규제표지는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음으로 회전교차로 주의표지 ⇒ 우측방통행 주의표지 ⇒ 횡단보도 주의표지 순서로 주의표지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지시표지(도로 양측에 설치), 회전교차로 지시표지 순서로 지시표지를 설치하며 양보선 설치 지점에 양보 규제표지를 설치한다.

이들 표통안전표지는 운전자 시거에 장애를 주지 않고, 정보량이 과도하지 않게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되 교차로 규모와 설치 여건에 따라 공용지주에 조합하여 통합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는 양보선 전방에 상징형 양보 노면표시, 횡단보도 전방에 회단보도예고 노면표시, 회전차로에 진행방향 노면표시를 설치한다.